체외진단의료기기의 컨설팅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ㆍ보정 물질,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제 25 조
1. 기원∙개발경위 , 검출 또는 측정원리∙방법에 관한 자료
2.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3. 원재료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5.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6.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6-1 . 분석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6-2 .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6-3 .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6-4 . 표준물질 및 검체보관 등에 관한 자료
7.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8. 이미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심사대상
-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임상시험용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 심사의 종류
- 최초 심사 : 제조 또는 수입 의료기기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심사
- 정기 심사 : 최초심사 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후 관리 심사(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 추가 심사 : 별표 3에 따른 다른 품목군의 의료기기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
- 변경 심사 :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 다만, 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 시험실의 변경은 제외
- 그 외 임상 GMP 심사, 1등급 GMP 심사를 별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1. 제조소의 개요
2. 제조 및 품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총 종업원의 수
3.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의료기기 목록
4. 생산국 정부 또는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서 사본
5. 평가 대상제조소의 시설개요
6. 주요 공급업체의 소재지 및 업무범위
7.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실사결과 자료
8. 품질매뉴얼
9. 제품표준서
10. 설치 또는 사후지원 필요품목의 설명서
- 품질관리심사기관 접수 후 7일 이내
식약청·지방청 보고
- 합동심사일정 협의, 결정(식약청·지방청)
- 심사 7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심사일 통보
- 현장 심사
- 서류 검토
- 심사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
- 보완필요시 보완요구, 결과를 제출받아
최종결과 판정
- 부적합한 경우, 식약청장·지방청장에게
즉시 보고
1.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는 분석적 성능 시험자료, 임상적 성능 시험자료, 완제품의 품질관리 시험 성적서,
분석적 성능시험에 사용된 표준물질에 관한 자료, 검체 보관 및 취급상(온도, 습도 등)의 조건 설정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2. 분석적 성능시험은 식약처 가이드라인 또는 국외 가이드라인(CLSI 가이드라인 등)의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고,
분석적 성능시험의 시험기준은 본 가이드라인 또는 국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타당하게 설정합니다.
3. 제조사의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업체 명 및 주소
나. 시험성적서의 일련번호 및 각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
다. 시험 대상에 대한 명칭 및 정보
1) 품목명 및 모델명, 상품명과 저장 조건 등
2) 검체 및 시험에 사용된 표준물질의 정보, 저장 조건 등
라. 시험일자(기간)
마. 시험성적서 발급 일자
바. 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있는 자의 서명 또는 직인
사. 시험방법과 기준
아. 시험결과 및 결론
자. 시험 환경요인(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4. 성능에 관한 자료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가. 시험기관의 명칭 주소
나. 시험검사 의뢰 업체명, 대표자 및 주소
다. 시험성적서의 일련번호 및 각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
라. 시험 대상에 대한 명칭 및 정보
1) 품목명 및 모델명, 상품명과 저장 조건 등
2) 검체 및 시험에 사용된 표준물질의 정보, 저장 조건 등 마. 시험접수일자 또는 시험일자(기간)
바. 시험성적서 발급일자
사. 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의 서명 또는 직인
아.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
단, 규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정 사유
자. 시험결과 및 결론 차. 시험 환경요인(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5. 추가 제출자료(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자료의 경우)
가. 시험시설개요 : 전문기관의 명칭, 주소, 인증현황, 검사기능 분야, 연구인력 구성, 주요설비 목록 등을 기재한다.
나. 주요설비 : 시험검사에 사용된 장비명칭, 장비사양, 검·교정 기록서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다. 연구인력 구성 : 시험검사를 실시한 전문기관 담당부서에 속한 연구인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라. 시험자의 연구경력 : 시험검사를 실시한 실험자가 해당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전공, 경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재하고,
해당 전문기관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시험자가 시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