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DR 컨설팅
Devices lawfully placed on the market pursuant to Directive 98/79/EC prior to 26 May 2022 and devices placed on the market 26 May 2022 by virtue of a certificat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continue to be made available on the market or put into service until 27 May 2025(Article 110(4)).
ᆞGenerate and sign a “new” Declaration of Conformity(DoC)
ᆞComply with the GSPR(Annex I)
ᆞComplete a performance evaluation(Art. 81)
ᆞComplie new Technical Documentation File per Annex II
ᆞBasic UDI-DI
ᆞIdentify a PRRC(Art.15)
ᆞEstablish requirements for Economic Operators(Distributors, Importers, Authorized Rep.)
ᆞHave sufficient liability insurance
ᆞRegistration (though EUDAMED deferred until at least 2022)
ᆞEstablish a “minimum” QMS per Art.10, including PMS(also per Annex III)
ᆞHave compliant procedures for vigilance (incident reporting), FSCA
ᆞComplie PMS plan and PMCF plan (or justification as to why PMCF is not applicable)
One of the main improvements of the new regulation is that the classification of IVDs are done under “risk-based rules” and not under a pre-determined list of devic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new risk-based classification are:
▶ Class A Low personal risk, low public health risk
▶ Class B Moderate to low personal risk, low public health risk
▶ Class C High personal risk, moderate to low public health risk
▶ Class D High public health risk, high personal risk
The new regulation provides a step-by-step set of rules where an IVD can be categorized depending on a set of the main characteristic that the device has.
▶ Scientific Validity of an analyte means the association of an analyte to a clinical condition or a physiological state.
Is based on scientific literature
▶ Analytical performance means the ability of a device to correctly detect ro measure a particular analyte.
must be based on laboratory data
▶ Clinical performance means the ability of a device to yield results that are correlated with a particular clinical condition or a physiological or pathological process o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target population.
must be based on clinical data
□ CE 마킹의 어원은 “유럽 적합성”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Conformity Europenne”의 약어로 CE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EU)와 유럽경제 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시장 내 어디에서나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EU 안전 지침 입니다.
□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규정(Regulation)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또는 해당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제품 시험,공장 심사 등의 적합성 평가 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C 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 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CE 마킹을 했다는 것은 유럽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품이 준수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CE 마킹을 했다고 하여서 모든 최종용도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수입업자나 또는 유통업자들을 의료기기에 CE 마킹이 되어 있음을 보장하고 올바른 문서 사용설명서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통업자의 경우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만족하고 있는지 필히 보장해야 합니다.
□ CE 마킹의 부가가치는 모든 EU 국가가 CE 마크가 있는 건설 제품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공공 기관이 추가적인 테스트는 물론 추가 마크 또는 인증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제조자(Manufacturer)나 유통기업(Distributor)은 제품의 CE 마킹을 통해 유럽 내수 시장의 어느 국가에서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자기적합성선언(sDoC) 과 제3자 적합성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 : CoC)을 통해 고객과 최종 사용자가 다른 제품과 성능을 확인하고 비교 하는데 도움을 주며 판매하는 제품의 성능이 유럽의 기술 사양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 CE 인증제도는 기술규격의 통합을 의미하는 New Approach Directive와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는 Global Approach Directive를 근간으로 1993년 7월 CE 마킹으로 통일된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문(93/465/EEC)을 통해 시행 되었으며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에서관장 합니다.
□ CE 마킹은 제조자나 유럽연합 영내에 설립된 현지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에 의해 제품에 부착될 수 있으며 적합성 평가 자기적합성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과 제3자 적합성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 : CoC)으로 구분됩니다.
□ CE 마크를 요구하는 유럽 국가는 2020년 1월 1일 유럽연합을 최초로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이외에도 유럽 연합의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국 4개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 슈타인)이 있으며 의료기기 지침을 국내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준회원
국인 터키를 포함해 32개국에서 CE 마킹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중족시키는 기술적인 세부방안은 아래의 세 주체로 구성되며 New Approach Directive에 규정된 제품별 지침에 따라 결정 합니다.
□ New Approach Directive를 통해 유럽연합 조화 법안의 근간이 되는 유럽 표준화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조화 표준(Hamwnised standards)의 역할과 유럽 표준화기구의 책임은 Regulation(EU) No 1025/201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유럽연합 의사회는 CE 마킹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일반 지침과 세부 절차를 규정한 의사회 결의안(The Council adopted a Resolution on the Global Approach and Decision 90/683/EEC)을 발표했으며 Decision No 93/ 465/EEC에 의해 개정 되었고 현재 Decision No 768/2008/EC
(Common framework for the marketing of products)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 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IVDR) 개정 이유
□ 의약품과 달리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In Vitro Diagnostic directive(IVDD)와 같은 지침(Directive)은 형태로 운영되었고 EU 회원국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국내 입법을 하고 각기 시행 합니다.
□ 그 결과 EU 회원국마다 개별법상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 국가별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정보의 호환성 오류로 국가 간에 통일되지 않고 서로 다른 시스템이 적용됨으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유럽 위원회는 새로운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VDR)을 통하여 구속력이 없는 많은 유럽 의료기기 감시 시스템(European Medical Device Vigilance System) 지침의 사용을 철폐하고 해석의 모순을 줄이고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며, 인증기관 지정에 더 엄격한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였습니다.
□ 또한,의료기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기 유사제품을 통제하며,의료 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한 임상적 증거를 포함하여 안전성과 성능의 요구조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IMDRF’)을 통한 글로벌 활동을 강화 하였습니다.
□ 유럽연합은 2017년 의료기기 ‘규정(regulation)’을 제정하여 의료기기에 관한 법제를 전면 개정해 ‘지침 (directive)’이라는 법규범의 형식과 달리 ‘규정 (regulation)’이라는 법규범 형식은 직접 회원국에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회원국의 이행입법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적용됩니다.
□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같이 광의의 보건의료제품(용품)에 포함되지만, 의료 기기에 대한 규제체계는 의약품에 대한 규제체계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며,
독자적인 규제체계를 가진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로운 규정(IVDR)은 아래 표와 같이 기존 지침(IVDD)의 운영 중에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IVDR) 적용시기
□ EU 이사회에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CE 인증을 위한 IVDR(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 적용을 5년의 전환기간 (transition period)을 거쳐 2022년 5월 26일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였으나 아래의 이유로 적용일 유예를 결정합니다.
□ 전례 없는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심각한 IVDR 인증기관 부족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꾸준한 IVDR 전환시기 연기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2022년 5월로 예정된 IVDR 시행은 회원국,의료기관,인증기관 및 경제적 운영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 특히,기존 IVDD에 따르면 시장의 IVD 약 8%가 인증기관 평가 대상이지만, IVDR에 따랐을 때 약 80%의 IVD가 평가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단 6개 기관이 IVDR 인증기관으로 지정 되어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 따라서,유럽위원회는 판데믹의 주요 대항수단인 체외진단기기의 공급차질 및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IVDR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공중보건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도에 따라 유예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로 인해,기존 EU IVDD 하에서 DoC 선언을 했으나 IVDR에서 CoC 취득이 요구되는 경우,IVDR 인증서 취득기간이 기존 2022년 5월 7일에서 Class D 기기 2025년 5월 27일,Class C 기기 2026년 5월 27일, Class B 및 Class A 멸균기기는 2027년 5월 27일로 각각 연장됩니다.
□ IVDD로 취득한 CoC 인증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기존 2024년 5월 26일에서 2025년 5월 26일로 연장되지만 Class A 비멸균기기는 2022년 5월 27일부터 IVDR에 따른 자가선언이 요구되며 신규 기기의 경우 (2022년 5월 26일까지 IVDD DoC 선언을 안한 경우 또는 CoC 인증서가 없는 경우),
2022년 5월 27일 부터 IVDR에 따른 DoC 또는 CoC가 요구됩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VDR)의 구성체계
□ 새로운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regulation) 제2017/746호(IVDR)는 기존 체외진단 의료기기지침 (directive) 제98/79/EC호(IVDD)를 대체하는 규정으로In Vitro Diagnostic Directive(IVDD)의 20개 조항,15개 부속서를 대체해 전체 10개 장,113조항,15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IVDR 10개 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문 조항
• 기기의 시장출시와 서비스 개시,경제사업자의 의무,CE 마킹,자유이동
• 기기의 식별과 추적,기기 및 경제사업자 등록,안전성과 임상성능 요약서,의료기기 유럽 데이터 베이스 (DB)
• 인증기관
• 등급분류 및 적합성평가
• 임상증거,성능평가 및 성능연구
• 시판 후 조사,감시 및 사후 시장조사
• 회원국, 의료기기 조정그룹,EU 표준 실험실,기기 등록기관 간 협력
• 기밀유지,데이터 보호,기금 및 벌칙
• 최종 조항
□ IVDR 17개 부속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과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기술문서
•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기술문서
• EU 적합성 선언
• 적합성에 대한 CE 마킹
• 제26조(3)과 제28조에 따라 기기 및 경제사업자의 등록 시 제출되어야하는 정보, 제25조와 제 26조에 따라 UDI-DI와 함께 UDI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될 핵심 데이터요소 및 UDI 시스템
• 인증기관이 충족시켜야 할 요구사항
• 등급분류 규칙
•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문서평가에 기반한 적합성 평가
• EU 형식시험에 근거한 적합성평가
• 생산품질보증에 근거한 적합성평가
•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 성능평가, 성능연구와 시판 후 성능추적
• 중재적 임상성능연구 및 특정 기타 성능연구
• 비교표
□ 인증기관(Notified Body) 심사 관리 강화
• IVDR 개정을 통해 제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강화되었으나 제조사의 제품과 품질시스템을 인증하는 인증기관의 관리, 감독 또한 강화
• IVDR의 Chapter IV에서 인증기관의 의무와 요구사항, 계약사항 및 평가, 절차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조건이 더욱 강화
• 유럽 내 회원국들로 구성(Three Member state and Commission)되는 심사 팀을 통해 합동심사(Joint audit)를 받아야 합니다.
□ 등급 분류(Classification Rules) 체계 변경
• 체외진단기를 위험도에 따라 등급 분류하고 규제 수위를 정하는 위험도 기반 접근방법(risk-based approach)을 도입하였으며,인증기관(NB)에 의한 관리가 시판 이전 단계에 국한되어 있던 것에서 시판 이후 단계까지 포함하는 생활주기 (life-cycle) 접근방법을 도입
• 가장 큰 변화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s, IVD)가 기존의 등급 분류 체계에서 위험도가 낮은 A등급에서 고위험인 D등급까지 4등급의 분류 체계로 변경
• A등급은 개인과 공중보건에 낮은 위험도로 규정되며 예로 액세서리,세척액, 장비 등이 있고 B등급은 보통에서 낮은 개인의 위험도와 낮은 공중보건의 위험도로 규정되며 예로 감상선 기능 검사기,불임 검사기,자가 측정기기 (콜로스테롤,소변진단기 등) 등이 있으며 C등급은 개인에게 고위험도와,보통에서 낮은 공중보건의 위험도로 규정되며 예로 유전자 검사, 혈당측정 기기,동반진단 기기,자가 측정기기 등이 있으며 D등급은 개인 및 공중보건에 고위험으로 규정 되며 예로 HIV 1/2 검사기기,혈액검사기기,매독검사기기 등이 해당
■ 정의의 개요
□ 상당한 양의 정의가 바뀌었으며 현재 IVDD에서는 의료기기 또는 그 부속품으로 분류되지 않던 것이 IVDR에서는 포함될 수 있는데 예들 들어,부속품의 큰 정의에 포함되는 제품과 맞춤형 장치의 변경된 정의와 유전자 검사,그리고 동반 진단기기의 정의를 포함합니다.
□ 출시 또는 사용될 때,(EU) 규정 2017/746의 제2(2)조에 정의된 체외진단 의료 기기를 구성 부분으로결합하는 기기는 본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EU) 규정 2017/746의 요구사항은 그 기기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부분에 적용 되어야 합니다.
■ 회원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와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법령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측면과 관련하여 특정 형태의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특정 기기가 의료 처방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요구 및 특정 의료 전문가나 의료기관 만이 특정 기기를 배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요구
또는 특정 전문 상담을 수반하는 사용과 같은 보건 및 의료 서비스의 조직,제공 또는 자금조달에 관한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의료기기 정의
• 2017년 개정 전의 EU 체외진단 의료기기지침 제98/79/EC호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기란 “기구,장치,용구,재료 또는 기타 품목으로서,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제조자가 인체에서 사용을 의도하고 다음의 사용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 첫째, 질병의 진단,예방,감시, 치료 또는 고통의 완화
• 둘째, 부상 또는 신체장애의 진단, 예방,치료,완화 또는 보정
• 셋째,해부학 또는 생리학상의 조사, 대체 또는 수정
• 넷째, 임신의 조절
• 그 주요 의도한 조치가 약리적,면역학 또는 신진대사를 위한 수단으로 인체내부 또는 인체에서 의도한 주요 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2017년 개정 EU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령 (EU) 2017/746 제2조 제1항은 ‘의료 기기’는 법령 (EU) 2017/745 제2조 포인트 ⑴에 정의 되어 있는 ‘의료기기’로 명시해 두 최신 법령에서의 의료기기 정의를 통일
• 제93/42/EEC호에서의 의료기기 용어정의와 다르게, 개정 규칙에서는 의료 기기를 크게 두 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분류항에는 임신 조절 및 촉진을 위한 기기와 의료기기에 사용하는 세척
• 살균제품이 포함됩니다.
MDD와 MDR의 의료기기 정의
Medical Devices Directive 제93/42/EEC호 제1 조 제2항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인체에서 사용을 의도한 기구,장치,용구,물질,또는 기타 제품으로서, 이들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결합하여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 질병의 진단, 예방, 감시, 치료 또는 완화
• 손상 또는 결함의 진단, 예방,치료, 완화 또는 보정
• 해부 또는 생리학적 프로세스의 조사,대체 또는 수정
• 임신조절 그러고 의료기기는 약리적, 면역학적 또는 신진 대사적 수단에 의해 인체의 내부 또는 인체에서 의료 기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지만,그러한 수단에 의해 의료기기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을 말합니다.
Medical Devices Regulation(EU) 제2017/745호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특정한 의료적 목적으로 인체에서 사용을 의도한 기구, 장치, 용구, 소프트웨어, 임플란트,시약, 물질,또는 기타 제품으로서,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결합하여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 질병의 진단,예방,감시,예측,예견,예후, 치료 또는 완화
• 손상 또는 장애의 진단,예방,치•해부 또는 생리 학적 또는 병리학적 프로세스 또는 상태의 조사, 대체 또는 수정
• 장기, 혈액 및 조직기증에서 유래하는 표본의 검사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약리적,면역학적 또는 신진대사적 수단에 의해 인체의 내부 또는 인체에서 의료기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러한 수단에 의해 의료기기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제품은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 임신 조절과 임신 촉진을 위한 기기
• 제1조 제4항에 포함된 용품을 세척, 살균,멸균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 정기 안전성 갱신 보고서 (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PSUR)
• Class C 및 D 기기 제조자는 기기의 각 범주나 그룹에 대해 취해진 모든 예방 및 시정조치에 대한 근거 및 설명과 함께 제79조에 언급된 시판 후 조사 계획의
결과로 수집된 시판 후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와 결론을 요약한 주기적인 안전성 업데이트보고서 (‘ PSUR ’) 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기기의 전체 수명동안
PSUR은 다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험-편익 결정의 결론
• PMPF의 주요 발견 사항
• 기기의 판매량 및 기기를 사용하는 집단의 크기
추정 및 기타 특성,그리고 실행 가능한 경우 기기의 사용 빈도
• Class C 및 D 기기 제조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PSUR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 중대사고 및 현장안전 시정조치 보고(Field safety corrective actions, FSCA)
• 성능연구용 기기 이외에 유럽연합 시장에 시판한 기기 제조자는 제87조(5) 및 (7)에 따라 주무 당국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제품정보와 기술문서에서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정량화되어, 제83조에 따라 동향보고의 대상인 예상 부작용 결과를 제외하고, 유럽연합 시장에 시판되는 기기와 관련된 중대사고
2) 현장 안전 시정조치의 이유가 그 제3국에서 시판되는 기기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유럽연합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시판되는 기기와 관련하여 제3국에서 수행되는 모든 현장 안전 시정조치를 포함하여,유럽연합 시장에 시판되는 기기에 관한 현장 안전 시정조치
□ 경향 보고서 (Trend Report)
• 제조사는 제 87조에 다른 감시 및 시판 후 조사에 관한 전자시스템으로 부속서 I 의 섹션 1 및 5절에 규정된위험 - 편익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도된 이익에 대해 비교될 때 허용될 수 없는 환자,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초래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심각하지 않은
사고 또는 예상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인 사고의 주기 또는 심각성에서 무엇이든 통계적으로 상당한 증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제조사는 사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제 84조에 언급된 시판 후 조사계획의 관찰기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의 주기 또는 심각성에서 무엇이든
통계적으로 상당한 증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을 규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