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RA 업무 진행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컨설팅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정의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ㆍ보정 물질,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분류

 

 

체외진단 의료기기 심사 절차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자료

 
제 25 조
1. 기원∙개발경위 , 검출 또는 측정원리∙방법에 관한 자료


2.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3. 원재료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5.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6.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6-1 . 분석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6-2 .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6-3 .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6-4 . 표준물질 및 검체보관 등에 관한 자료


7.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8. 이미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  심사대상

‌   -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임상시험용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  심사의 종류

‌   - 최초 심사 : 제조 또는 수입 의료기기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심사
   - 정기 심사 : 최초심사 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후 관리 심사(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 추가 심사 : 별표 3에 따른 다른 품목군의 의료기기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
   - 변경 심사 :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 다만, 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 시험실의 변경은 제외
   - 그 외 임상 GMP 심사, 1등급 GMP 심사를 별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기준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신청시 제출 자료


1. 제조소의 개요

2. 제조 및 품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총 종업원의 수


3.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의료기기 목록


4. 생산국 정부 또는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서 사본


5. 평가 대상제조소의 시설개요


6. 주요 공급업체의 소재지 및 업무범위


7.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실사결과 자료


8. 품질매뉴얼


9. 제품표준서


10. 설치 또는 사후지원 필요품목의 설명서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

 

01

신 청 접 수

- 품질관리심사기관 접수 후 7일 이내
‌   식약청·지방청 보고
- 합동심사일정 협의, 결정(식약청·지방청)
- 심사 7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심사일 통보

02

심 사 수 행

- 현장 심사
- 서류 검토 

03

결 과 통 보

- 심사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
- 보완필요시 보완요구, 결과를 제출받아

   최종결과 판정
- 부적합한 경우, 식약청장·지방청장에게

   즉시 보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시험에 관한 상세사항

1.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는 분석적 성능 시험자료, 임상적 성능 시험자료, 완제품의 품질관리 시험 성적서,
분석적 성능시험에 사용된 표준물질에 관한 자료, 검체 보관 및 취급상(온도, 습도 등)의 조건 설정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2. 분석적 성능시험은 식약처 가이드라인 또는 국외 가이드라인(CLSI 가이드라인 등)의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고,
분석적 성능시험의 시험기준은 본 가이드라인 또는 국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타당하게 설정합니다.

3. 제조사의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업체 명 및 주소


나. 시험성적서의 일련번호 및 각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

다. 시험 대상에 대한 명칭 및 정보

1) 품목명 및 모델명, 상품명과 저장 조건 등
2) 검체 및 시험에 사용된 표준물질의 정보, 저장 조건 등


라. 시험일자(기간)
마. 시험성적서 발급 일자
바. 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있는 자의 서명 또는 직인
사. 시험방법과 기준
아. 시험결과 및 결론
자. 시험 환경요인(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4. 성능에 관한 자료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가. 시험기관의 명칭 주소
나. 시험검사 의뢰 업체명, 대표자 및 주소
다. 시험성적서의 일련번호 및 각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
라. 시험 대상에 대한 명칭 및 정보
1) 품목명 및 모델명, 상품명과 저장 조건 등
2) 검체 및 시험에 사용된 표준물질의 정보, 저장 조건 등 마. 시험접수일자 또는 시험일자(기간)


바. 시험성적서 발급일자
사. 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의 서명 또는 직인
아.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
단, 규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정 사유
자. 시험결과 및 결론 차. 시험 환경요인(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5. 추가 제출자료(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자료의 경우)


가. 시험시설개요 : 전문기관의 명칭, 주소, 인증현황, 검사기능 분야, 연구인력 구성, 주요설비 목록 등을 기재한다.
나. 주요설비 : 시험검사에 사용된 장비명칭, 장비사양, 검·교정 기록서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다. 연구인력 구성 : 시험검사를 실시한 전문기관 담당부서에 속한 연구인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라. 시험자의 연구경력 : 시험검사를 실시한 실험자가 해당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전공, 경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재하고,

해당 전문기관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시험자가 시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